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5. 7. 1.] [법률 제7347호, 2005. 1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8조 (保險料의 納付義務)

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.

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.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2.30 각하(3호) 2003헌마89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3.12.13 기각 2003헌사653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(제68조 제2항,제70조 )

헌법재판소 2004.05.11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4헌마322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